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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예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실제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된답니다.
오늘은 중위소득표 기준부터 가구원 수별 예상금액, 실제 수급 사례, 계산기 활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인가구든 4인가구든 꼭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에요.
2025년에는 물가 상승에 따라 급지별 기준임차료가 상향 조정됐고, 중위소득 기준도 인상됐어요.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이며,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가 지급돼요.
수급 자격은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 2025년 중위소득표 기준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예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져요.
📊 2025년 중위소득표 요약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주거급여 수급선 (47%) |
---|---|---|
1인 | 2,280,000원 | 1,071,600원 |
2인 | 3,802,000원 | 1,786,940원 |
3인 | 4,870,000원 | 2,288,900원 |
4인 | 5,926,000원 | 2,785,220원 |
✅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예상금액
주거급여는 거주지의 급지(서울·수도권·지방 등)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다음은 2025년 기준 최대 지원금이에요.
🏠 2025년 주거급여 최대 지원금표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수도권) | 3급지 (광역시) | 4급지 (지방) |
---|---|---|---|---|
1인 | 325,000원 | 263,000원 | 222,000원 | 200,000원 |
2인 | 377,000원 | 310,000원 | 263,000원 | 237,000원 |
3인 | 453,000원 | 370,000원 | 314,000원 | 285,000원 |
4인 | 540,000원 | 457,000원 | 390,000원 | 341,000원 |
✅ 예상금액 계산 방법
주거급여는 단순 소득뿐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요.
이때는 본인의 월 소득 +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 환산 소득까지 포함돼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본인의 예상 지원금액을 알 수 있어요.
🧮 계산기 바로가기
“소득은 되는데 왜 탈락했을까?”
✅ 주거급여 실제 사례 비교
예상금액만 봐선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실제 수급자의 예시를 통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정리해볼게요.
🧾 실제 수급자 사례 예시
- 📍 서울 거주 1인가구
소득 90만 원, 월세 30만 원
→ 실제 지원금: 30만 원 전액 - 📍 광주 거주 3인가구
소득 210만 원, 재산 없음, 월세 35만 원
→ 실제 지원금: 약 31만 원 - 📍 경기 거주 4인가구
소득 270만 원, 예금 1천만 원, 월세 45만 원
→ 지원금: 약 41~45만 원
재산이 있어도 부채나 가구구성, 차량 종류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의계산기를 꼭 활용하는 걸 추천해요!
✅ 전세자금대출 연계 여부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 조건도 완화돼 있어 무직자나 저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답니다.
💸 주요 조건 정리
- 보증금의 최대 95%까지 대출 가능
- 금리: 연 1.2~2% 수준
- 만 19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이면 가능
- 전세계약서 필요, 본인 명의 필수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LH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인 가능하며, 주민센터 상담 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 예상금액 확인하셨나요?